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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책임 논란…"장관이 사퇴해야" vs "무책임한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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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책임 논란…"장관이 사퇴해야" vs "무책임한 행동"

국회, 가축법 개정안 처리…유정복 "사퇴로 해결된다면 백번이라도"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국경 검역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축전염병예방법(가축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가축전염병 발생국가를 여행하고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체류 등에 대한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필요하면 질문·검사·소독 등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입국신고를 하지 않거나 방역당국의 조치를 거부해 이들이 가축 전염병을 발생·전파시킨 경우 전염병 발생에 따른 피해보상금 지급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정부가 대통령령에 따라 가축 전염병 확산방지 비용을 추가 지원토록 하는 근거 조항과 농림수산식품부에 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를 설치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앞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지난 연말 여야 합의로 가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민주당이 현실적인 구제역 예방책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별도의 개정안을 제출해 이를 최종 대안으로 처리했다.

유정복 "자리에 연연하는 것 아냐…사퇴로 해결되나"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국가재난지역 선포나 구제역 선포지역의 상가 등에 대한 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강하게 주장했다"며 "하지만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원안대로 해 달라고 요구했고,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유 장관을 강력하게 질책하면서 민주당이 요구한 피해보상에 대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정부에서 제2, 제3의 보상안을 계속 논의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선 급한 불부터 끄자는 심정으로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민주당은 이번 구제역 사태의 책임을 물어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사임을 촉구하기로 했다. 박 원내대표는 "과거 김대중 정부 때에는 2000~3000마리를 살처분해도 한나라당에서 장관 해임건의안을 냈다"며 "가축법이 의결되면 유정복 장관의 사퇴를 당론으로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유정복 장관은 "내가 사퇴해 (구제역) 문제가 해결된다면 백번이라도 사퇴하겠다"라며 선을 그었다.

유 장관은 "결코 장관 자리에 연연하려는 목적은 추호도 없다"면서도 "현재 비상한 상황이라서 제가 무책임한 행동을 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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