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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경상남도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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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경상남도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법' 개정으로 대규모 관광휴양명소 건립 가능

거제시(시장 권민호)가 경남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17년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경상남도가 2017년 국민공감 생활규제개혁 공모제 제안(1,160건) 및 도․시군 우수사례 중 중앙부처 회신(자체 해결) 사례 전체를 대상으로 한 최종심사에서 수상자를 결정했다.

시는 수려한 해양경관을 보유하고도 각종규제로 인해 개발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되자 수차례 국토교통부 건의 및 입법 발의를 노력한 결과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법'을 개정하는데 성공했다.

▲권민호 거제시장이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법' 개정에 따라 투자사업비 2,100억원, 생산유발 효과 약10,815억원, 고용유발효과 약 4만 2192명이 기대되는 대규모 관광숙박시설 민간사업 투자유치를 이끌어냈다. ⓒ거제시청
이에 따라 대규모 관광숙박시설 투자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시는 2015년 해안경관이 빼어난 거제면 일대에 대규모 민간투자사업 제안을 받았으나 해당지역이 수산자원 보호구역 행위제한으로 관광 숙박시설과 상가 등 설치가 불가능하여 민간투자 유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주력산업인 조선산업 불황으로 지역경기가 침체된 거제시는 지역경제 활성을 위한 해양관광·휴양 거점 육성과 민간투자 유치가 절실하였지만 규제의 벽 앞에 가로 막혀 사업을 포기해야만 했다.

하지만 거제시 관광과는 포기하지 않고 국토교통부, 경상남도, 국회의원, 전남 지자체를 발로 뛰어 다니며 해당지역에 대한 규제 특례(해양관광진흥지구 도입)를 부여 받기 위해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법' 개정을 추진했다.

수차례 건의와 노력 끝에 지난 2월 8일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법'이 개정 공포돼 거제시는 투자사업비 2,100억원, 생산유발 효과 약10,815억원, 고용유발효과 약 4만 2192명이 기대되는 대규모 관광숙박시설 민간사업 투자유치를 이끌어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예측되는 이번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법' 개정은 거제시뿐만 아니라 동·서·남해안 지역에 대규모 관광휴양명소를 만들 수 있게 하는 기틀을 마련하는 등 그 파급효과가 매우 크고 의미도 남다르다.

권민호 거제시장은 "거제시는 앞으로도 시민과 기업이 함께하는 실질적인 규제개혁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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