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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주 일대 수년간 불법게임장 운영한 4개 조직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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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주 일대 수년간 불법게임장 운영한 4개 조직 적발

조직폭력배, 오락실 대부 등 실업주 검거...바지사장 내세워 경찰 수사 피해

울산‧경주지역에서 바지사장을 내세우고 메뚜기식, 핫스팟식으로 수년간 대형불법게임장을 운영해온 4개 조직의 실제 업주가 경찰에 덜미를 붙잡혔다.

울산경찰청 생활안전과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과 환전영업 등의 혐의로 조직폭력배 A모(38) 씨 등 19명을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6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 14명은 지난 2016년 9월부터 1년간 울산경주 일대에서 바지사장을 내세워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고 4월 23일 1차 단속된 뒤에도 경주 문산공단 일대에서 무허가 게임장을 차리는 등 총 9개의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실제 업주인 조직폭력배 A 씨와 바지사장 2명을 구속하고 도주한 조직폭력배 B모(38) 씨를 추적하고 있다.

C모(53) 씨 등 31명은 지난 2014년부터 약 2년 6개월간 울산지역에서 불법게임장 5개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C 씨는 '오락실의 대부'라고 불리며 약 10년 전부터 위조신분증 및 가명을 사용해오면서 바지사장들도 실제 이름을 모르는 경우도 많았다.

5개 업소 바지사장은 모두 "내가 실제 업주다"고 허위진술하다 모두 구속됐으나 C 씨는 사전 구속영장 심사 당일 출석하지 않고 잠적해 현재 추적 중에 있다.

D모(35) 씨 등 18명은 지난 2015년 8월부터 약 2년간 '이중 바지사장'을 내세워 경찰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게임장 6개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D 씨는 지난 1월 경찰 단속으로 구속됐으나 공동업주인 E모(36) 씨와 잦은 구치소 면회를 통해 '메뚜기'식 불법게임장 영업을 지속해왔다.

F모(36) 씨 등 17명은 지난 4일 울산 남구의 원룸‧상가 밀집지역에 건물 지하를 임대해 게임장 구조로 변경한 뒤 그 자체가 불법으로 간주되는 등급미필 야마토 게임기를 설치‧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F 씨의 경우 지난 2011년부터 같은 혐의로 경찰 조사대상이었으나 6년간 도주하며 울산 전역에서 원룸‧비닐하우스‧창고 등을 임대해 단기간 운영 후 다른 장소로 옮기는 '핫스팟' 방식으로 불법게임장을 운영했으며 게임장 위치노출을 피하기 위해 선별된 특정 손님만 입장시키는 등 경찰의 단속을 피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4개 게임장 실업주들은 공통적으로 바지사장을 내세우고 실업주 존재에 대한 입단속으로 경찰단속을 피하며 불법게임장을 운영해왔다"며 "각각의 특색을 가지고 수년간 영업을 해왔으며 도박규모와 수익금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사행성 게임이 서민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만큼 배후의 실업주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거한다는 방침하에 사행성 게임장에 대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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