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소방서(서장 김기석)는 응급환자의 신속한 출동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비응급환자의 구급차 이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서에서는 비응급․상습 119구급이용자 저감을 위해 구급대상자가 119구급대를 이용할 시 구급대의 이송원칙에 따라 인근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로 이송을 하게 되지만, 비응급환자인 경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조항에 따라 이송을 거절할 수 있다.
또한 허위로 119에 신고하여 구급차를 이용한 뒤 응급의료 기관에서 진료를 받지 않은 자에게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30조 조항에 따라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비응급환자란 단순 치통환자, 단순감기환자(38도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단순 타박상환자, 단순주취자, 만성질환자로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요청자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응급환자의 구급차 이용으로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아야 하는 응급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수 있다”며 “119구급대가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용되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이해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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