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훗카이도 원전 사고 이후 방사능 오염 우려로 수입이 전면 중단된 지역의 일본산 노가리를 원산지를 속이고 국내로 대거 수입해 유통한 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산물 수입업자 A모(52)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유통업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1년여 동안 수입금지 지역에서 어획된 수산물 노가리(480.1t)을 수입금지 지역이 아닌 '훗카이도'에서 어획된 것처럼 위장해 국내에 8억5000만 원 상당의 노가리를 판매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는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로 매일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지난 2013년 9월 6일부터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임시특별조치'를 실시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부의 '임시특별조치'로 일본산 노가리의 수입 및 국내 판로가 막히자 수입업자 A 씨는 일본 현지 수출업자의 도움을 받아 지난 2014년 4월부터 3개월 동안 3회에 걸쳐 371t(수입신고가 5억3000만 원 상당)을 수입해 전국에 5억4700만 원을 유통시켜 17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했다.
또 다른 수입업자 B모(48) 씨는 현지 한국인 수출업자 C모(53) 씨와 현지 조력자 등과 공모해 수입금지 지역에서 어획된 노가를 '훗카이도' 지역에서 어획한 것처럼 허위의 산지증명 관련 서류를 발급받았다.
이를 이용해 B 씨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두 달 동안 3회에 걸쳐 노가리 108.9t(수입신고가 1억8200만 원 상당)을 수입해 전국에 유통시켜 1억2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부의 수입금지 발표 이후 한층 강화된 방사능검사 기준으로 일본과 양국에서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수출국인 일본에서는 서류상으로만 검토를 하고 있어 국내에서는 현장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범행이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국민의 먹거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범죄행위인 만큼 유관기관과 협력해 범죄단속과 예방 홍보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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