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단속은 내달 15일까지 경찰청·지자체와 합동으로 소나무류 무단 이동에 대해 집중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재선충병 신규 발생이 소나무의 인위적 이동에 의해 나타나면서, 서부지방산림청은 목재생산업체, 조경업체, 화목사용농가와 찜질방 등 목재를 이용하는 1만5698여개 업체·가구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내용은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 등이다.
단속 시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벌금, 과태료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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