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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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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내달 15일까지 경찰청•지차체와 불법유통 집중 점검

ⓒ서부지방산림청
서부지방산림청이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 방지와 선제적 예방을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내달 15일까지 경찰청·지자체와 합동으로 소나무류 무단 이동에 대해 집중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재선충병 신규 발생이 소나무의 인위적 이동에 의해 나타나면서, 서부지방산림청은 목재생산업체, 조경업체, 화목사용농가와 찜질방 등 목재를 이용하는 1만5698여개 업체·가구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내용은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 등이다.

단속 시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벌금, 과태료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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