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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로 살라는 낙인을 거둬라! "

오는 17일 경남도교육청 '전환 심의위'...학비노조 "정부 처음 취지 살려야"

경남도교육청 소속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교육당국을 압박하고 나섰다.

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노조)는 오는 17일 개최 예정인 경남도교육청 ‘기간제 노동자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앞두고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비정규직의 무기계약 전환에 도교육청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경남도교육청은 학비노조의 주장이 사실관계와 다소 다르게 해석된 부분이 있고, 교육부의 제한 결정을 비롯해 고려돼야 할 부분이 많아 심의위가 어떤 결정을 할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오는 17일 열릴 예정인 경남도교육청 '기간제 노동자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 앞서 15일 도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김병찬 기자

■정부 가이드라인과 교육부 결정 ‘엇박자’
정부는 지난 7월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방침을 발표했던 것의 후속조치였다.

정부는 가이드라인 추진 배경에 대해 노동자들이 지나치게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노출돼 초래되는 사회양극화 문제를 완화하고 고용·복지·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노동의 최대 사용자인 공공부문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상시·지속적인 업무 분야는 정규직 채용이 관행화돼야 한다고도 했다.

사람을 채용할 때는 제대로 대우해야 한다는 기본 당위성에 입각해 공공부문의 고용과 인사관리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는 지난 9월 9일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에 대한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이틀 후인 9월 11일 국·공립 기준으로 기간제 교사(3만2,734명)와 학교강사 7종 가운데 초등 스포츠 강사(1,983명)를 비롯해 영어회화 전문강사(3,255명), 산학겸임교사(404명), 교과교실제 강사(1,240명) 등 3만9,616명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영원히 비정규직으로 살라는 낙인”
이 같은 발표가 있자 학비노조는 거세게 반발했다. 교원과 교원임용준비생들이 교원수급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며 초등 스포츠 강사 무기계약 전환에 반대했고, 교육부 심의위가 이를 부담으로 느껴 무기계약 전환 대신 처우개선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것이다.

무기계약 전환 반대여론도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비노조는 교원수급은 강사 채용과 근거법령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 교원과 교원임용준비생들의 반대여론만 의식해 사실관계 해명에 적극 나서지 않은 정부가 갈등을 키워 무기계약 전환을 파탄으로 몰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의위원회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위원 10명 가운데 노동계 추천 배정 인원이 1명에 불과해 학비노조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함에 따라 무기계약 전환 불가 결정이 내졌다는 것이다.

학비노조는 이를 근거로 무기계약 전환 불가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면죄부를 주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들러리로 세운 결과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황경순 학비노조 경남지부장은 “교육부 심의위는 온몸을 내던져 무기계약 전환을 호소한 초등 스포츠 강사 조합원에게 지난 9월 영원히 비정규직으로 살아가라는 낙인을 찍었다”며 “당시 그 조합원의 피눈물어린 울부짖음을 또렷이 기억한다”고 정부를 힐난했다.

■“가이드라인 기본정신과 취지를 적극 반영하라”
학비노조는 지난 7월 발표된 정부 가이드라인이 법률에서 무기계약 전환을 명백히 금지한 강행규정이 없는 한 노동자가 상시·지속된 업무를 수행한다면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또, 무기계약 전환이 가능한 방법을 끝까지 찾아가는 공공기관의 노력을 주문하고 있으므로 도교육청이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무기계약 전환에서 제외된 기간제 노동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요구도 했다.

학비노조는 “정부는 이미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 제로라는 낙제 평가를 받고 있다”며 “경남도교육청 곳곳에서도 교육부 가이드라인만 따르면 된다는 소극적 태도가 감지되고 있는데, 전국적 모범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학비노조가 밝힌 무기계약 전환 제외 경남지역 대상은 초등 스포츠 강사 280명과 학교운동부 지도자 230명, 특수학교 종일반 강사 20명, 유치원 시간제·기간제 교사 600명, 영어회화전문강사 266명, 초단시간돌봄전담사 300명 등 모두 1,696명이다.

■도교육청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것”
경남도교육청은 교육부 심의위 결정에 따른 지침과 학비노조의 주장은 다소 다른 부분이 있다는 입장이다. 또, 오는 17일 개최되는 심의위에서는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이 내려질 것이라며 학비노조의 우려에 대응했다.

도교육청 총무과 교육공무직 담당은 “교원대체직종에 포함된 대상은 초등 스포츠 강사와 학교운동부 지도자, 영어회화전문강사 등 3개 직군”이라며 “유치원 시간제·기간제 교사는 말 그대로 기간제 교사 직군”이라고 설명했다.

또 “특수학교 종일반 강사는 학교마다 수요가 다르고 필요한 인원도 그때그때 변동이 심한 편”이라고 덧붙였다.

이 담당자의 설명에 따르면 교육부 심의위 제외 결정이 교원과 교원임용준비생들의 반대여론 때문이라 학비노조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그는 “오는 17일 심의위에서는 교육부의 지침, 노조 측 주장과 요구, 도교육청의 입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 결론이 내려지지 않겠나 전망한다”고 말했다.

심의위 인원 구성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학비노조와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담당자는 “전체 인원 10명 가운데 도교육청 내부 인사는 심의위 위원장인 부교육감을 비롯해 4명이고, 나머지 6명은 외부인사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즉, 고용노동부가 노무사와 대학교수 등 20명으로 구성된 전문분야 인력풀에서 추천하는 2명과 교원단체 2명, 학부모단체 1명, 학비노조 1명으로 구성되므로 노조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는 우려일 뿐이다라는 것이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경남도교육청의 심의위 결론이 어떻게 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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