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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2020년까지 추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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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2020년까지 추가 연장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는 간편한 절차로 분할 등기 가능

광양시는 건물이 있는 공유 토지를 간편하게 분할 할 수 있도록 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20년 5월 22일까지 추가로 연장된다고 밝혔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등에서 규정하는 건폐율과 분할 제한 면적 등에 저촉돼 분할을 하지 못했던 2인 이상 공유토지를 간편한 절차로 분할 등기할 수 있는 제도이다.

공유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행사하고 토지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기 위해 2012년 5월 23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2020년 5월 22일까지 3년간 추가로 연장된다.

분할신청 대상은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 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각자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이다.

다만,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이에 관한 소송 중인 토지 또는 소유자 간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치곤 지적관리팀장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1986년과 1995년, 2004년 3차례에 걸쳐 시행됐지만 아직도 공유토지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는 시민들이 있다”며, “시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이번 특례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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