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북한군 병사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를 통해 남쪽으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북한군이 쏜 총탄이 군사분계선(MDL) 남쪽에 넘어왔다고 밝혔지만, 합동참모본부는 아직 조사중이라고 밝혀 사건의 사실관계를 규명을 두고 군 내부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송 장관은 1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JSA에서 북한의 총탄이 우리 쪽으로 넘어온 건 이번이 최초 아니냐'는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하지만 합참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군이 쏜 총탄이 MDL 남측 지역으로 넘어왔느냐는 질문에 "현재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군정위)에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송 장관의 국회 답변과 관련 "북쪽에서 남쪽으로 귀순자를 향해 사격하는 상황에서 총구가 남쪽으로 향했기 때문에 피탄된 가능성을 말한 것"이라며 군정위 조사 이후 정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이 무슨 근거로 북한군이 발사한 총탄이 MDL 남측 지역에 넘어왔다고 확인한 것이냐는 질문에 그는 "그런 보고를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MDL 남측 지역에 피탄 자국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MDL 남측으로 북한군이 쏜 총탄이 넘어왔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북한군이 이같은 군사적 행동을 하게 될 경우 한국군이 대응사격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JSA의 경우 유엔군사령부가 작전 지휘권을 행사하는 곳이다. 지난 2004년 이후로 JSA의 경비 책임 임무는 한국군이 맡고 있지만, 실제 대응 사격 등의 무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유엔사의 승인을 따라야 한다. 이에 JSA 내에서 대응 사격을 하기 위해서는 유엔사의 교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유엔사의 교전 수칙에 따르면 상황이 발생했을 때 확전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판단해 비례성의 원칙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서욱 합참 작전본부장은 "JSA 교전 규칙은 두 가지 트랙으로 이뤄진다"면서 "초병에게 위해가 가해지는 상황인지, 위기가 고조될 것인지를 동시에 판단한다"고 말했다.
합참 관계자 역시 JSA가 유엔사의 책임지역이기 때문에 작전 권한 자체가 유엔군사령관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엔사에 소속된 미군 대대장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한국군에 직접적인 위해가 가해지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들 경우 현장에서 경비 책임을 맡고 있는 한국군 지휘관이 자위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유엔군사령관이 경비 책임을 맡고 있는 한국군 지휘관에게 무력 사용 및 자위권 행사와 관련된 판단 권한을 위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같은 지휘 체계가 형성된 근거는 정전협정에 있다. 협정에는 비무장지대(DMZ)의 관할권이 유엔사에 있다. 따라서 경비 책임은 한국군이 맡고 있지만 실제 무력 사용 판단은 유엔사가 판단해야 하는 체계가 작동될 수밖에 없다.
한편 지난 13일 JSA를 넘어 남쪽으로 내려온 북한군 병사는 이날 오후 바로 1차 수술을 받았으나 생명에 지장이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술을 집도한 이국종 아주대학교 교수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향후 열흘 정도는 고비를 몇 번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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