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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정보공개 청구 제 멋대로

10일 연장 후 결정통지 했지만 자료 공개하지 않고 관련법 위반

순천시가 낙안읍성에서 진행했던 가야금병창경연대회에 대한 자료 요청 공개 기일을 넘기고도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비난을 받고 있다.

낙안읍성에서 지원한 전국 가야금병창경연대회가 타지자체 전국대회보다 참가 인원수가 저조하고 예산낭비 등 갖가지 풍문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담당 사업부서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50여일이 지나도록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순천낙안읍성에서 정보공개 결정통지한 내용 ⓒ프레시안 위종선 기자

공공기관 데이터를 통해 정부나 사회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뢰성이 높고 정보공개 청구는 행정 감시나 불법사례를 발견할 목적으로 공익을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청구할 수 있다.

또 정보공개법에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공공기관이 정보를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 사유·불복 방법 등을 명시해 청구인에게 바로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하지만 낙안읍성은 9월 16일 정보공개 접수를 받아 한차례 연장 신청을 하고 지난달 26일 부분 공개로 통지하고 공개자료 작성을 위한 청구처리 지연 사유로 지난 7일자로 자료 공개일시를 명시해 결정했지만 현재까지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 자부담과 신용카드 전표상의 사업자 번호 등을 비공개해 납득하기 어려운데 가야금명창인 A씨와 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A씨는 광주 출신으로 알려지면서 공연계약, 전국 가야금병창경연대회 등 각종 지원을 받고 있어 특혜 의혹마저 거론되고 있다.

이에 낙안읍성에 수년간 근무하고 있는 담당자는 “순천낙안읍성 민속축제 준비와 그동안 업무량이 많아 자료를 챙기지 못했다”며 “공개 기일을 넘기건 잘 못 됐다며 하루 빨리 처리 하겠다”고 해명했다.

반면 낙안면민 B씨는 “법을 어겨서까지 감추는 낙안읍성의 어두운 행정은 풍문으로 떠돌고 있는 여러 의혹을 확산시키는 빌미를 제공한 것이다”며 “공무원이 한 곳에 너무 오래 근무를 하니 유착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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