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는 13일 오후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김장겸 MBC 사장의 해임안을 통과시켰다.
방문진 이사 9명 중 6명이 참석한 가운데 5명이 해임안에 찬성했고, 1명은 기권했다. MBC는 향후 주주총회를 소집, 김 사장 해임안을 최종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방문진이 보유한 MBC 지분율은 70%여서 주총에서 이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은 없다.
앞서 방문진 여권 추천 이사들은 김 사장 해임안을 제출하며 "김 사장은 방송법과 MBC방송강령을 위반하면서 헌법에 보장된 사상과 언론의 자유를 짓밟고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해 왔다"며 "MBC를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어 공영방송으로서 공적 책임은 뒷전으로 밀려났고 MBC의 신뢰도와 영향력은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사장은 부당 전부, 부당 징계 등 노동법을 수차례 어겼다는 지적을 받았다. 해당 사안은 현재 검찰 수사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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