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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음주 운항 일제 단속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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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음주 운항 일제 단속 시행

19일까지 계도·다음 달 3일까지 집중단속

해양사고 예방 및 해상교통 질서 확립을 위해 여수해경이 낚시어선과 다중이용 선박 등을 대상으로 음주 운항 일제 단속을 펼친다.

여수해양경찰서(총경 송창훈)는 “오늘부터 19일까지 일주일간 음주 운항 계도기간을 거쳐 이번 달 20일에서 12월 3일까지 2주간 낚시어선, 유도선, 여객선 등 다중이용 선박과 수상 레저기구에 대한 음주 운항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여수해양경찰서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여수관할 해상에서 음주 운항 단속 건수는 총 37건으로 어선이 32척으로 전체 86%를 차지했고, 무등록 선박 3건, 화물선 2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11월 현재까지 8건의 음주 운항 선박이 적발돼 형사 처벌 3건과, 5건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특히, 이번 집중 단속기간에는 점심·저녁 시간 등 취약시간대 지그재그로 운항하는 음주 운항 의심 선박과, 고속으로 항해하는 수상레저기구, 해상 공사장을 출·입항하는 통선, 예·부선 등 해·육상 경찰관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음주 운항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 처벌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음주 운항의 경우 본인과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상 피해를 주는 살인행위에 따르는 만큼 어민 스스로가 음주 운항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각별한 선박 운항과 음주 운항 근절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한편, 해상의 음주 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5톤 이상 선박의 음주 운항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5톤 미만 선박은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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