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혁신도시 이전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시설안전공단 업무협약에 따라 13일 진주시 관내 비 관리대상 아파트단지에 대하여 시설안전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점검 시설물은 안전점검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 관리대상 저층 공동주택단지를 중심으로 진주시가 사전 신청을 받아 선정하였고, 점검결과는 관리주체에 통보하여 신속히 보완하여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혁신도시 이전기관인 LH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이 협업하여 관내 취약시설을 점검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한편, 향후에도 세 기관은 안전 분야에 상호 협력하여 지자체의 부족한 인력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소규모 아파트, 비탈면(절개지), 옹벽, 석축 등 취약시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합동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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