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를 과다 책정해 보조금을 지원받고 거래업체로부터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거액의 보조금을 편취한 (사)음악협회 전·현직 간부가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사)진주음악협회 전 사무국장 A(53)씨를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혐의로 구속하고전 지부장 B(59·여)씨와 현 지부장 C(51)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음악협회와 거래한 업체대표 D(50)씨 등 11명 같은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음악협회 전·현직 임원 A씨 등 3명은 지난 2012년∼2016년까지 진주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문화예술사업 23건에 대한 주관사업자로 협회가 선정됐다.
이들은 거래업체에 인쇄물·현수막·영상제작 등을 의뢰하면서 실제 납품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기재한 허위의 견적서를 시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12억 6000만 원 상당을 부당 수령한 후, 실제 납품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차액 6억 원 상당을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진주경찰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증가하고 지능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부정 수급한 보조금 환수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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