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의료급여 사례관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가운데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시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관리능력 향상 및 합리적 의료 이용 유도를 위해 의료급여제도 교육, 찾아가는 방문서비스, 장기입원자 대상 건강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 지난 7~8일 5개 권역에서 의료급여 신규 수급권자 410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제도 및 부정수급 교육을 갖고 의료급여 이용절차, 본인부담금에 관한 지원 사항, 요양비,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지원, 의료급여일수 연장 신청 등을 안내했다.
특히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등에 대한 주의사항도 당부했다.
시는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도 실시해 하지장애나 호흡기 등의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해 의료급여 혜택을 받기 어려운 수급권자 92명에게 의료급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안내했고 반찬지원,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등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지원했다.
이와 함께 장기입원자 353명을 방문해 생활환경과 건강상태를 고려한 적극적인 사례관리를 실시해 외래진료가 가능한 대상자(35명)는 재가서비스 등의 자원을 연계하고, 숙식목적 등의 부적정입원자(27명)는 심사평가원에 심사연계를 요청했다.
김영숙 사회복지과장은 “의료급여 사례관리 사업은 수급권자를 밀착상담하고 관리해 수급권자의 의료욕구에 신속히 대응하고 합리적 의료관행을 유도해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의료급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이다. 앞으로도 사업을 내실있께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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