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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사회재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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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사회재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조례 공포시 내년 1월 18일부터 시행…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이하 재난 자원근거 마련

광양시는 화재와 붕괴, 폭발사고 등 사회재난 피해자의 생활안정 및 수습 지원을 위해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사회재난 발생시 피해액이 정부가 정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지원을 위해 제정됐다.

조례에는 사회 재난으로 피해자 발생시 적용 범위와 지원결정, 생활안정지원, 지급방법, 재원확보 방안 등의 주요 내용이 담겨있다.

지원기준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한 ‘생활안정 및 피해수습 지원 부담액의 산정 기준과 피해상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확정된다.

시는 지난달 입법예고와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쳐 제266회 시의회 임시회에 조례안이 통과되어, 조례가 공포되면 내년 1월 18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시는 조례에 따라 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 소재의 규명이 지연되거나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광양시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심의를 거쳐 시설복구와 재난 피해자의 생계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신고 절차는 재난 피해자가 사망, 실종 등으로 직접 신고하지 못하면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 이․통장 등이 피해 사실을 확인해 신고할 수 있으며,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지원된 자금은 재난 피해자 명의의 예금 계좌로 입금된다.

다만, 피해자가 지원 기준을 위반하거나, 중복으로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면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된다.

조춘규 안전총괄과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사회 재난 발생시 재난을 당한 시민들의 생계안정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보다 신속하고 폭넓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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