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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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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독려

영업주 배상능력 확보, 미 가입 대상 업소 과태료 부과

순천시는 올해 1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재난취약시설의무보험(상품명 재난배상책임보험)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전화, 공문발송,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보험가입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대상 업소(일반․휴게음식점) 900개소 중 500개소가 가입했다.

시는 미 가입 업소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오는 13일부터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2개 반을 편성해 가입대상 업소를 직접 방문해 가입 독려, 과태료 부과 등 홍보 활동을 할 계획이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까지 보상하는 보험으로 가입을 통해 피해 발생 시 업주 등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재난취약시설 해당 업소는 재난책임배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보상 규모는 화재, 폭발, 붕괴와 같은 사고로 사망 시 1인당 1억5000만 원, 재산피해는 1사고 당 최고 10억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보건위생과 허희순 과장은 “고객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영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해 자발적으로 보험에 가입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재난취약시설인 1층이며 100㎡ 이상 일반·휴게음식점, 숙박업, 주유소 등 재난배상책임보험 미 가입 대상 업소에 대하여 30~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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