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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청주시장 ‘중도 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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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청주시장 ‘중도 하차’

9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 선고받아…이범석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

이승훈 청주시장이 대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아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의 상고심에서 이 시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정치자금법상 선거자금 허위 회계신고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이에 따라 이 시장은 이날부터 시장직을 잃었다.

이 시장의 당선무효는 역대 청주시장 중 처음으로 임기 도중 직을 상실한 것이어서 공직사회의 충격은 물론 시민들도 안타까워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청주시는 대법원 선고시점부터 내년 6월1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의해 새로운 시장 당선자의 취임 전까지 이범석 청주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이는 공직선거법 상 재․보궐선거는 매년 4월 중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2018년에는 6월13일 동시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어 따로 재․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는데 따른 것이다.

이범석 권한대행은 대법원 선고 직후 청주시의회를 방문, 대법원 확정판결 결과와 권한대행체제 운영에 대해 설명한 후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앞으로의 권한대행 체제의 시정 운영방향 및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 지시했다.

이 권한대행은 간부회의에서 “청주시산하 모든 공직자들은 시장 궐위에 따른 엄중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흔들림 없이 안정적인 시정운영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민선 6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새로운 민선 7기를 대비해 청주시가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전 공무원에게 주문했다.

이범석 권한대행은 “이승훈 시장님께서는 통합청주시 출범후 공직사회의 안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해 오신 분으로 선거과정의 문제로 시장직을 그만두시게 된 것에 가슴 아프다”며 “앞으로 시정운영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만 3,500여 공직자들과 힘을 합쳐 시정을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행정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들께서도 시정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승훈 전 시장은 옛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으로 출범한 현 통합 청주시의 초대 수장이었으나 선거비용 관리에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검찰에 의해 입건돼 결국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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