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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불법 자행하고 있는 N 산업과 유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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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불법 자행하고 있는 N 산업과 유착 의혹

대기배출시설 설치 미신고로 고발 및 사용중지명령 조치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N 산업 ⓒ프레시안 위종선 기자

보성군은 사용중지 명령이 내려진 N 산업 영업장이 불법으로 토사를 반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현재까지 아무런 행정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공무원과의 유착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N 산업은 벌교읍 영등리 인근에서 상토 제조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지난 2009년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토사 반출증 없이 지난달 24일 덤프트럭 3대를 이용해 인근 공사 현장으로 토사를 반출했다.

또 벌교 농공단지에서 S 상토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N 산업 대표 부친이 하루전날 인근 현장 사무실을 찾아와 ‘공장 부지내에 많은 토사가 있으니 사용할 것’을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6조(개발행위의 허가)에 ‘토지의 형질 변경이나 토석채취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해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속임수 등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특히 N 산업은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신고 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 지난 9월 12일 대기배출시설 설치 미신고로 고발 및 사용중지명령이 내려졌다. 하지만 현재까지 중지명령이 해제되지 않았음에도 불법으로 토사를 반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불법만을 자행하는 업체로 낙인찍힐 전망이다.

이와 같이 불법만을 자행하고 있는 N 산업에 대해 보성군은 15여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행정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성군 공무원은 N 산업 관계자 말만 듣고 토사가 반출된 현장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특정 업체를 봐주려는 의도로 비춰져 모정의 거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이에 대해 보성군 관계자는 “상토하고 남은 잡석을 반출했다가 다시 가져왔다고 해서 단속할 부분이 없다”며 “반출된 곳은 잘 모르겠는데, 토사는 산지쪽과 연결되는 것 같아 산지 담당자와 현장을 같이 갔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개인 생각은 잡석 같은 경우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다” 며 “전문가가 아닌 행정직이라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몰라 담당자와 검토해보고 현장을 나가 보겠다”고 해명했다.

더욱이 군 관계자는 “현장을 같이 갔다”고 했다가 또 “검토해 보고 현장을 나가 보겠다”는 등 갈팡질팡 하는 답변을 하고 있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고 있다.

이런 사실을 접한 주민 A씨는 “이용부 군수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정년퇴임이 얼마 남지 않은 부군수가 권한대행을 하고 있으니 공무원들이 똑바로 행정을 처리 하겠냐”며 “이런 상황에서 서로 눈치만 보면서 제대로 된 단속을 하겠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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