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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수사국장, 유가려에 무리한 수사 강행 확인"

"유가려 가혹행위 진상규명은 어려워"... 유우성 "조사 내용 미흡"

국가정보원 개혁위원회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진상 규명에 실패했다. 피해자 유우성 씨의 동생 유가려 씨에 대한 허위 진술 유도 정황, 수사국장의 무리한 수사 지시 정황 등은 일부 알아냈으나, 국정원 조직 차원의 증거 조작 정황은 결국 발견하지 못했다. (☞관련 기사: 유우성 간첩조작사건, 반드시 풀어야 할 의혹 네 가지)

8일 개혁위는 적폐청산TF로부터 해당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같이 밝혔다.

개혁위에 따르면, 국정원이 '유우성 사건'을 기획한 것은 가려 씨가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수용돼있던 지난 2012년 12월 13일이다. 당시 수사국 담당 수사관은 '유우성 남매를 한국에서 살게 해주되 북한 연계 책임은 유우성이 지게 한다'는 회유 계획을 세웠으며, 이후 해당 수사관이 유가려 신문을 전담하면서 수시로 번복되던 유가려의 진술이 혐의를 시인하는 방향으로 일관되게 정리되는 등 회유가 실행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과정에서 유 씨의 통화내역이나 이메일 접속기록 등 객관적 데이터가 나오면 이에 맞춰 가려 씨를 다시 조사해 번복된 진술을 바탕으로 조서를 작성하는 식으로 진술을 유도한 정황도 발견했다.

그러나 가려 씨가 수사관들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직접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아 정확한 진상규명이 어렵다"고 밝혔다. 가해자로 지목된 신문관이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고 다른 모니터 참관자들도 폭행을 목격한 바 없다고 진술했다는 설명이다.

개혁위는 가려 씨에 대한 무리한 수사 정황도 일부 포착했다. 2012년 12월 6일 합신센터는 유 씨의 북한 보위부 연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유가려 씨를 상대로 폴리그래프, 이른바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유우성 씨 보위부 연계와 관련한 가려 씨의 진술은 거짓으로 나타났다. 가려 씨는 "오빠가 간첩이 맞다"고 했던 진술을 뒤집자,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진실이라고 나왔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 기사 : [단독] "검사 왈, 국정원이 만들어주니 우리가 하지")

이에 합신센터 측이 수사국장에게 유 씨에 대한 압수 및 체포영장 신청 보류를 건의했고, 수사국 실무진도 '결정적 물증이 없고, 유가려의 진술이 수시로 번복되고 있어 현 시점에서 강제수사 진행은 무리'라고 반대하였음에도 수사국장은 이를 무시하고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실 수사 정황도 드러났다. 수사당국은 1심에서 유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증거로 유 씨가 북한에서 찍었다는 사진을 증거로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일부 사진의 GPS정보는 오히려 유우성 씨가 중국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그런가 하면, 유 씨가 중국에 있었음을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은 법정에 제출하지 않아 고의적인 은폐‧누락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개혁위는 "국정원에서 밀입북 증거로 제출한 사진 4장(유우성이 회령에서 본인 사진첩 촬영 판단)에 GPS정보가 저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으며, 최초로 복구한 파일이 현재 남아있지 않아 수사팀 주장의 진위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며 고의성을 입증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GPS정보 지식부족·증거 분석 미흡 사실은 부실수사로 비난받을 소지가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혁위는 2013년 8월 22일 유우성 씨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자, 당시 남재준 국정원장이 "무죄 이유를 잘 분석해서 항소심에서 철저히 대응해 유죄판결을 이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사실도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국정원 댓글사건'을 무마할 목적으로 이 사건을 터뜨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수사국장이 원세훈 국정원장에게 수사개시를 보고한 일자가 2012년 12월 3일이었고, 유우성 씨 이메일 압수수색 영장 발부일은 2012년 12월 4일이었다"며 댓글 사건 국면 전환용 수사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국정원 존안자료 검색‧관련자 조사를 통해서도 지휘부의 증거조작 지시‧묵인 등 국정원 차원의 조직적 증거조작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이 사건 증거 조작에 관여한 직원 4명에 대해 대법원 확정 판결 등 이미 사법처리와 징계 처분이 완료돼 별도의 조치를 권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유가려 씨가 제기한 대한민국 및 신문관 등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이 진행 중임을 고려, 해당 사건의 진상이 규명되고 합당한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해당 재판부에 제출하도록 권고했다"고 했다.

이날 개혁위의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 씨는 "조사 내용이 부실하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유 씨는 <프레시안>에 "피해자 참고 조사도 없었고, 특히 증거 조작뿐만 아니라 증인 조작에 대한 부분은 하나도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 씨와 유 씨 변호인단은 9일 오전 서울 서초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개혁위 조사 결과 규탄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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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어리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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