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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체납법인 현지 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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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체납법인 현지 실태조사 실시

2017년 정기분 주민세 체납법인 67곳 대상

강원 태백시(시장 김연식)는 오는 24일까지 2017년 정기분 주민세 체납법인 67곳을 대상으로 현지 실태조사에 나선다.

이번 실태조사는 법인균등분 주민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 세무과 주민세 담당자가 체납법인 소재지를 직접 방문해 영업 및 휴업·폐업 등을 확인하고 사실상 운영 여부를 조사한다.

시는 폐업, 휴업, 이전 등의 이유로 사실상 미 운영 중인 사업장은 관련기관에 신고할 것을 안내해 주민세(법인균등분)가 부과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향후 체납 발생 예방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태백시

한편 법인균등분 주민세는 자역 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납세의무자로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55만 원이 차등부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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