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시장 김연식)는 오는 24일까지 2017년 정기분 주민세 체납법인 67곳을 대상으로 현지 실태조사에 나선다.
이번 실태조사는 법인균등분 주민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 세무과 주민세 담당자가 체납법인 소재지를 직접 방문해 영업 및 휴업·폐업 등을 확인하고 사실상 운영 여부를 조사한다.
시는 폐업, 휴업, 이전 등의 이유로 사실상 미 운영 중인 사업장은 관련기관에 신고할 것을 안내해 주민세(법인균등분)가 부과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향후 체납 발생 예방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한편 법인균등분 주민세는 자역 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납세의무자로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55만 원이 차등부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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