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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이산화탄소 감축 및 신재생에너지 도입 가이드라인’ 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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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이산화탄소 감축 및 신재생에너지 도입 가이드라인’ 개정 적용

행복청 7일부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상향 및 신재생에너지 도입비율 산정방식 변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원재, 이하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를 친환경 도시로 건설하기 위해 건축물 인·허가 협의 시 적용해 온 ‘이산화탄소(CO₂) 감축 및 신재생에너지 도입 가이드라인’을 지난 7일부터 개정․적용했다.

이번 개정은 온실가스 77% 감축 및 신재생에너지 25% 도입을 위해지난 7월말에 수립한 ‘저탄소 청정에너지도시 조성계획’의 후속조치로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개정 적용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산화탄소(CO₂) 감축 가이드라인의 경우 평균 전용면적 60㎡ 초과 공동주택은 에너지효율등급 1+ 등급 이상으로 의무 적용하고, 기타 건축물은 1등급 이상 권장으로 강화된다.

이어 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의 신축 건축물은 에너지효율등급 1++ 등급 이상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등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을 상향시켰다.

신재생에너지 도입 가이드라인의 경우 신재생에너지도입비율 산정방식과 공동주택․단독주택 단위 에너지사용량 적용기준이 변경됐다.

신재생에너지 도입비율 산정방식은 산업통상자원자원부의 지침개정을 반영해 예상 에너지 사용량을 산정할 때 적용된 용도별 보정계수를 삭제하고,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산정 시 적용돼온 원별 보정계수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또한 공동주택 등은 단위 에너지사용량 적용기준 부재로 상업용 숙박시설 기준인 연간 ㎡당 526.55kwh을 준용했으나, 에너지사용량 과다계상 등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 업무시설 기준인 연간 ㎡당 374.47kwh로 변경․준용하기로 공동주택․단독주택 단위 에너지사용량 적용기준을 변경했다.

김용석 행복청 기반시설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행복도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신재생에너지 정책 수용성을 제고하여 신재생에너지 도입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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