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도내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도 교육청과 기초 지자체가 5대5 재정분담을 통해 읍‧면 지역 소재의 농어촌지역 고등학교에 대해서만 이뤄지고 있다. 그 외 도시지역 고등학교는 도 교육청이 급식비의 50%를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다.
2017년도 현재 도내 고교무상급식이 전면 이루어지고 있는 시군은 정읍시를 포함한 9개 시군으로, 정읍시는 도시고등학교에 대해서도 시 예산으로 급식비 50%를 지원하여 무상급식을 실현하고 있는 경우고, 나머지 8개 기초지자체는 모두 군단위 지역으로 아예 도시고등학교가 없어 전면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하지만 이는 농어촌 지역과 도시지역의 가구 소득수준 사이에 일정한 격차가 존재한다는 획일적인 전제하에 학생과 학부모가 처한 다양한 경제적 상황을 간과하고 있는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이상현 의원은 “도시지역 고등학교의 학부모도 급식비 부담을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도시지역이라고 해서 모두 가정형편이 좋은 것도 아니고 급식비 부담에서 자유로운 가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제대로 인식했으면 한다”고 지적하면서 “초‧중등학교와 마찬가지로 고등학교에 대해서도 전라북도가 25%의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도내 시군별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 고등학교의 학생수 현황을 근거로 고등학교 무상급식의 전면 확대실시에 따른 지자체 추가 재원소요를 보면, 전주는 2만5798명에 75억 9000만원, 군산은 8763명에 25억8000만원, 익산시는 9426명에 27억 7000만원, 남원시는 7억7000만원, 김제시는 5억30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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