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따라 모든 주택(아파트 제외)에 설치하도록 지난 2월4일 법령이 개정됐다. 하지만 남원, 순창지역 소방시설 보급률은 30%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번 랩핑 홍보는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 활동 강화와 자율설치 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됐으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를 알리고 아직 설치하지 않은 지역민에게 경각심을 심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남원소방서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율을 높이기 위해 캠페인, 언론, 전광판 및 모니터, SNS 등 다방면에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지역 역사와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및 구조물을 대상으로 한 랩핑 광고를 늘려가고 있다.
한편,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하며, 소화기는 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방,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1대씩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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