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강화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에 따라 퇴비사 및 액비저장조 등 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자는 퇴·액비 성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등의 비료시험연구기관에 허가대상 축사 및 재활용시설은 6개월, 신고대상 축사는 1년마다 성분 검사를 의뢰해퇴·액비화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결과를 3년간 보관하고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성분검사 완료 후 액비 살포 시 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한 작물 시비처방에 따라 적정 시비량을 살포해야 한다.
따라서 군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비료시험연구기관을 통해 일정 기간마다 성분검사를 이행토록 홍보하고 있으며 미이행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축산농가 및 퇴·액비생산업체의 성분검사 의무화를 통해 퇴비사 및 액비저장조 등에서 생산된 비료의 품질 향상, 가축분뇨의 안정적 자원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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