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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이번에는 '가맹점 사기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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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이번에는 '가맹점 사기극'

예상매출 부풀려 편의점 모집, 김상조 공정위 철퇴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겨 장사를 하는 등 부도덕 기업으로 낙인 찍힌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대기업 갑질 근절'을 선언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로부터 법정최고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자사 편의점 브랜드인 '365플러스' 가입을 원하는 희망자들에게 예상 매출액을 부풀리는 등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면서 유인한 조직적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홈플러스가 2014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신규 편의점 가맹점주 206명에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부풀려 제공한 혐의를 적용해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사건의 경우 법정최고액 과징금이 5억 원이다. 공정위는 이번 사례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며 법정 최고액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홈플러스가 예상매출액을 부풀려 편의점 가맹점을 모집한 행위는 거의 사기에 가깝다. 가맹사업법은 점포예정지에 인접하고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5개 가맹점 중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가장 작은 가맹점과 가장 큰 가맹점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가맹점 매출액의 최저액과 최고액을 토대로 예상수익정보를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홈플러스는 영업기간 1년 이상이고, 점포예정지와 가깝지도 않은 점포의 정보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했다. 가맹점 면적을 실제보다 줄여 면적당 매출액을 부풀리기도 했다.

결국 홈플러스가 제공한 정보를 믿고 편의점을 열었다가 폐업 위기에 몰리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한 피해 사례를 보면 하루 매출 200만 원에 이른다는 홈플러스 측의 예상 매출액 보고서를 믿고 편의점을 열었는데, 실제 매출은 70만 원에 불과했다.

가맹점 본사와의 계약에는 매출에 상관없이 수수료를 가져가고, 인건비나 건물 임대료 등은 모두 점주 부담으로 되어 있어, 이 정도의 매출로는 남는 게 없다. 폐업을 해도 가맹계약 위약금까지 내야 한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폐업을 했거나 폐업을 결정했다는 가맹점주들이 속출하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가맹점 본사의 갑질 제재 수위를 높이는 한편, 가맹점 수를 늘리기만 하면 가맹점주의 실제 매출과 상관없이 본사는 이익을 볼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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