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남원시에 따르면 지적전산망인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 제공하는 토지관련 정보서비스가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총 1068필지 153만㎡의 땅을 찾아가며, 시민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불의의 사고 등 갑작스런 사망으로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민법상 사망자의 재산상속권이 있는 사람'에게 토지소유를 알려줌으로써 시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도움을 주고 불법 부당한 행위자들로부터 재산권을 보호하는 업무이다.
이 서비스는 연중 계속 시행중이며, 사망자의 경우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상 사망사유가 기재된 이후 조회가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상속인 신분증,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을 가지고 직접 방문 신청하고,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가능하다.
남원시는 시민편의를 위해 사망신고를 할 경우 개별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읍‧면․동사무소에서 한 번의 신청으로 사망자의 토지, 금융거래, 국세, 지방세, 자동차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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