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가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자의 자동차 번호판 집중 영치 단속에 나선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 경과 및 체납액 합계액 30만 원 이상인 차량이다.
이번 단속은 SD카드를 탑재한 차량이 태백시 전역을 누비면서 상업용 건물 및 직장 밀집 지역과 아파트, 원룸 등 거주지를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과태료 납부는 소홀히 생각하기 쉬워, 체납이 고질적으로 발생한다”며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 운행을 할 수 없게 되는 만큼 이로 인한 불편을 겪기 전에 체납액을 확인해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액 전액 납부 및 의무보험 가입 확인 후 되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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