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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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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

오는 15일까지 접수…최대 770만원 지급

보성군은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4천 8백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출고된 경유차로 신청일 전 보성군에 2년 이상 등록되고,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정기점사를 받아 운행이 가능하며,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적이 없는 차량이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 등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어야 하며, 신청 전 미리 폐차하거나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 전 폐차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에서 분기별로 고시하는 차량가격에 따라 3.5톤 미만은 최대 165만 원, 3.5톤 이상은 최대 770만 원이 지급되며, 저소득층인 경우 지원율에 10%를 추가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15일까지 군 환경생태과 환경관리계로 방문 접수하면 되며, 기간 내 신청차량이 많을 경우 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해 보조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로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건강 유해성을 가진 대기오염물질을 줄여 대기환경 개선에 큰 효과가 있는 만큼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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