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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순창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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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순창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달 29일까지 이의신청

ⓒ순창군
전북 순창군은 올해 7월1일 기준,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필지, 개별토지에 대한 검증 절차를 마치고 순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92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 결정·공시된 땅값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군청 홈페이지 및 민원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 지가 열람이 가능하며, 이의신청 방법은 정부24에 접수하거나,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와 군청 민원과에서 가능하다.

기한 내 접수된 이의신청 대상 필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순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28일까지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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