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2년 개정된 훈령에 따라 학교 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라는 교과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고, 이후 진행된 제2차 특정감사에서 가해학생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행위의 목적과 필요성, 상당성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이 사건 지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거나 직권남용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김 교육감의 지시가 감사 자료제출 의무가 있는 공무원 및 학교장으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을 위배하도록 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법령에 따라 교육행정을 총괄하고 집행해야 하는 지위에 있는 김 교육감이 해당 훈령을 위헌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위반하더라도 법령위반이 없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해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라는 위법한 지시를 했다"며 "적어도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전라북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 및 학교장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원심이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원심 판결을 받아들였다.
한편 김 교육감은 벌금형은 확정됐지만 직위는 유지하게 됐다. 김 교육감에 적용된 혐의는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이며, 금고 이하의 벌금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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