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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토해양위 기습 점거 농성…"또 날치기 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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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토해양위 기습 점거 농성…"또 날치기 하려고?"

"수공 사업비 돌려주기 위한 친수법은 '4대강 악법'"

4대강 사업 예산을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6일 국토해양위에서는 4대강 사업 관련법인 '친수 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한나라당 단독 상정을 저지하기 위해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위원장석을 점거하는 일이 벌어졌다.

민주당 김진애, 김재윤, 강기정 의원,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등은 야당 의원 10여 명은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된 회의에 앞서 9시 30분 경 "4대강 사업은 위장 대운하 사업", "난개발 조장하는 친수구역특별법 반대"가 적힌 피켓을 들고 위원장석을 기습 점거했다.

오전 11시 30분 현재 회의는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며 한나라당 소속 송광호 국토해양위원장은 회의장 밖에서 LH공사 이전과 관련한 민원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있다.

민주당 측은 이날 위원장석 기습 점거와 관련해 "여야가 의사 일정을 합의하지 못했는데, 송광호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회의 일정을 정했다"며 "이는 송 위원장이 지난 2일에 이어 친수법을 날치기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6일 국토해양위 위원장석을 점거한 야당 의원들 ⓒ연합

지난 2일 송광호 위원장은 여야 간사 협의를 하지 않고 자신이 작성한 의사 진행 순서를 종이에 적어왔다가 민주당에 의해 발각됐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토론 등 회의 일정을 다 무시하고 친수법을 사실상 직권 상정을 하려고 한 것"이라며 "한나라당의 날치기 시나리오가 드러난 것"이라고 맹비난했었다.

민주당 측 간사 최규성 의원은 이날 "이 법안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한 대표적인 악법"이라며 "절대 통과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측 간사 최구식 의원은 "4대강 사업 공사로 버려진 땅이 옥토로 변하는데 유용한 법안"이라며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친수법은 4대강 인근 지역을 수자원공사 등이 대규모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이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투자비인 3조 8000억 원에 대한 사업비 회수 목적을 위해 정부와 한나라당이 '특혜'를 주는 것으로 보고 있다.

수공이 채권을 발행하는 데 따른 이자비용 등 각종 금융 비용으로 책정된 예산만 해도 2550억 원에 달하는데, 여기에 수공의 이익을 보전해 주기 위한 특별법까지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정부가 공기업이 지게 될 재정 부담을 무시하고, 공기업을 활용해 '변칙'으로 사업을 강행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 등 야당은 "수공 예산도 국회에서 심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은 "수공 예산은 국회가 관여할 성격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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