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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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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노인·중증 장애인 가구 대상

강원 정선군(군수 전정환)은 내달 1일부터 노인·장애인 세대를 중심으로 비수급 빈곤층 등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노인중증장애인 가구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한다고 31일 밝혔다.

군은 수급 신청 가구에 만65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등급 1∼3급 중증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수급자 또는 장애인 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부양 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장애아동에 대한 양육 부담 등을 고려해 부양의무자 가구에 20세 이하의 1~3급 중복 등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소득~재산 하위 70%와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선군

다만,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인 부양의무자 가구원 중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을 받지 못하거나 장애아동이 연령 기준이 20세를 초과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한 일반적인 부양능력 판정 기준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하고 선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법이 정한 각종 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군은 부양의무자 선정기준 완화에 따라 11월 말까지 대상자 집중 발굴 기간을 운영하고 군 홈페이지를 비롯해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홍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해 군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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