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간 지적장애인(3급)을 데려와 보호를 가장해 임금과 장애연금 등 수억 원을 가로챈 공장업체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횡령, 최저임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업체 대표 A모(57) 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999년쯤 연고가 없는 지적장애인(3급) B모(51) 씨를 자신의 공장으로 데려와 일을 시키고 15년 동안의 임금과 근로 중 발생한 교통사고보험금, 휴업급여, 장해연금 등 총 1억50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B 씨를 자신의 공장숙소에 거주하게 하면서 매달 11만 원을 주면서 일을 시켜왔고 B 씨의 호적을 자신에게 가져온 뒤 직접 지적장애인(3급)으로 등록시켰다.
B 씨는 화물차기사와 함께 납품하는 일과 청소 잡일 등을 하던 중 지난 2014년 3월 27일 교통사고로 오른팔이 다치면서 교통사고보험금과 장해연금, 휴업급여 상당을 받아야 했으나 A 씨는 지급하지 않았다.
경찰에서 A 씨는 "오갈 때 없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B 씨가 거주하는 숙소가 시골지역 공장 1층의 조립식 단칸방이었고 특히 제때 치아 치료를 해주지 않아 이가 다 빠진 상태로 전형적인 노동착취를 형태를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6세 정도의 지능상태로 먹고 잘 공간과 돈까지 주니 만족하면서 지내온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교통사고 후에 보험금 등을 착복한 사실이 분명하고 보호라는 감투로 임금을 착복해 왔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해당 공장에 다른 피해자에 대해서 추가로 확인하는 등 유사사례에 대해서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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