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은 올 1월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2017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072필지에 대해 오는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세무회계과나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직접 방문해 확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이용해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주 등은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 군청 세무회계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는 이의신청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9일에 조정 공시되며, 이의 신청인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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