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가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노력으로 온실가스 배출거래제 1차 계획기간이 끝나는 올해 말까지 모두 11만9000t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둘 전망이다.
30일 시에 따르면 2015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후 2016년까지 2년간 정부 할당량보다 온실가스 6만 2888t을 감축한데이어 올해도 5만 6768t을 줄일 전망이다.
시가 2015년 이후 감축해 확보한 배출권은 탄소배출권 한국거래소 시세(10월 기준 t당 2만 1050원)로 환산하면 25억 원에 달한다.
2015년부터 시행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란 정부에서 할당한 배출량을 초과 배출한 업체는 탄소시장에서 배출권을 구입해야 하고 감축한 업체는 초과 감축한 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는 제도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상은 발전, 철강, 시멘트, 정유, 폐기물 부문 등 599개 업체로, 그 중 자치단체는 특별시 1, 특별자치도 1, 광역시 6, 시 27개 등 35개 자치단체가 적용하고 있다.
이번 천안시 감축량은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탄소배출권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소각장, 하수처리장, 정수장, 매립지 등 41개 환경기초시설에 대해 시설 효율개선, 계측기기 검교정,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모니터링 실시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저감 노력을 지속해서 추진해 왔다.
확보된 탄소배출권 초과 감축분 6만2888t을 내년 상반기까지 탄소시장에 우선 판매, 수입은 환경기초시설 태양광 발전설비 등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시설개선과 기후변화 대응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김재구 환경위생과장은 “우리시가 할당된 탄소배출권을 준수하고 초과 감축할 수 있었던 것은 41개 환경기초시설의 지속적인 온실가스 감축노력으로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약 노력과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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