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가 장애인연금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해 집중 홍보에 나선다.
장애인연금제도는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다.
장애수당과 달리 장애인연금법에 의해 보장되며,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매년 인상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기초급여는 최대 월 20만 6050원, 부가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매월 8만 원(65세 이상은 28만 6050원), 차상위계층 7만 원, 차상위초과자 2만 원이 지급된다.
따라서 65세 미만의 장애인은 최대 월 28만 6050원의 장애인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만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이면서 본인 또는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통합조사팀의 자산조사와 장애등급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여부가 결정된다.
태백시는 이러한 장애인연금의 수급률 향상을 위해 과거에 장애인연금 지원 신청했으나 선정기준에 부적합해 지원받지 못한 관내 중증장애인들에게 장애인연금 재신청을 독려하고 관련 자료를 시보에 게재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거동 불편 등으로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담당자의 방문상담 및 직권신청을 통해 신청가능하다”며 “만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자산조사만 통과하면 기초연금과 함께 장애인연금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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