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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2017년 순환수렵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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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2017년 순환수렵장 운영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간

경남 진주시는 야생동물의 개체 수 조정을 통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 간 순환수렵장을 개설하여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수렵장 면적은 시 전체면적의 약 60%정도이며 야생동물보호구역, 도시구역, 관광지, 문화재보호구역과 농촌지역 주택가 등 수렵금지구역을 제외한 428.91㎢로 읍·면 지역 중 금산면과 동 지역은 제외된다.

수렵 참여자는 신청기간에 포획 승인권을 발급 받은 전국의 수렵인 465명이며, 수렵 대상 유해동물은 농작물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멧돼지와 고라니를 비롯해 꿩, 멧 비둘기, 참새, 어치, 청설모 등 유해조수로서 포획 시 확인표지(Tag)를 부착하고 신고하여야 한다.

ⓒ 진주시

시는 수렵인 편의를 위해 관내 지구대와 파출소 10개소에 수렵용 총기를 보관할 수 있는 총기보관소를 설치 운영하고, 시민안전과 효율적인 수렵장 운영을 위해 읍·면에 관리 인력을 배치할 예정이다.

수렵활동이나 사냥개에 따른 가축 등의 피해에 대비해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수렵장 경계표시 안내판과 안전사고 예방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는 등 수렵장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홍보에도 노력하고 있다.

진주시는 이번 수렵장 운영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감소와 지역을 찾는 수렵인들로 인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읍·면 지역 시민들의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만큼, 주민들이 수렵기간에 가급적 입산을 자제하고 수렵장 개설구역 내에는 눈에 잘 띄는 밝은 색 복장을 착용하여 수렵장 설정 기간 동안 인적·물적 피해 없는 수렵장이 운영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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