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은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본격적인 산불방지 비상체제에 돌입한다.
또 가을철 영농폐기물 소각에 의한 산불이 증가하고 있어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증원(20명→40명) 선발해 산불취약지역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산림과 연접한 논·밭두렁 잡초와 농산폐기물 소각 등 사전 요인제거 사업에 주력할 계획이다.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사소한 부주의에 의한 산불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산불을 예방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작은 관심에서부터 시작되므로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 내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꽁초를 버리면 30만 원 이하, 허가 없이 산림이나 인접지에서 불을 피우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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