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벌교읍 영등리 인근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N 산업이 불법으로 토사를 반출해 말썽을 빚고 있다.
지난 2009년 보성군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던 N 산업이 토사 반출증도 없이 지난 24일 포크레인과 덤프트럭을 이용해 인근 공사 현장으로 토사를 반출했다.
특히 상토 제조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허가를 받은 N 산업은 덤프트럭 3대로 수차례 토사를 반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N 산업은 사업장 면적을 넓혀 가기 위해 여러 차례 개발행위를 받았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허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6조(개발행위의 허가)에 ‘토지의 형질 변경이나 토석채취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해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속임수 등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지역 주민 A씨는 “여러 차례나 개발행위를 받았던 것은 보성군으로부터 특혜를 받은 것 같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보성군은 특혜 의혹을 받지 않으려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N 산업은 취재했던 기자를 설득하기 위해 기자 사무실을 세 차례나 방문했으며, 기자를 매수하기 위해 수백만 원의 돈 봉투를 두 차례나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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