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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불법어망 사용해 조업한 中어선 3척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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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불법어망 사용해 조업한 中어선 3척 나포

불법조업선 압송…어획물, 어망 압수하고 담보금 부과

규정보다 작은 그물코 어망을 사용하고 조업일지를 제대로 기록하지 않는 등 우리 서해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 3척이 해경에 잇따라 나포됐다.

▲ 전남 가거도 남서쪽 77.4km 해상에서 규정 그물코보다 작은 어망을 사용한 중국어선에 단속을 위해 승선한 해경대원 ⓒ 목포해양경찰서

26일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정식)는 오전 8시 30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쪽 약 77.7km(어업협정선 내측 23.1km) 해상에서 중국 유망어선 A호(148톤, 요녕성 영구선적, 승선원 15명)와 B호(승선원 17명, 이하동일)를 제한조건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허가를 받은 유망 중국어선이 우리 해역에서 조업을 할 경우 그물코 크기가 50mm보다 작은 어망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나포된 중국어선들은 이보다 촘촘한 40mm, 43mm 그물을 사용해 어획물 1,200kg과 800kg을 포획했다.

해경은 또한 우리해역으로 들어오면서 외측에서 잡은 어획물 1,500kg을 조업일지에 기록하지 않은 유망어선 C호(146톤, 요녕성 영구선적, 승선원 17명)도 나포해 조사했다.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에 따르면 중국 허가어선이 한국수역 밖에서 어획한 어획물 또는 제품을 싣고 한국수역에 입역하는 경우에는 조업일지 비고란에 종류 및 중량을 기재해야 한다.

목포해경은 망목 규격을 위반한 A호와 B호를 목포 전용부두로 압송해 불법조업에 따른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어획물과 어망 압수와 함께 담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조업일지를 기록하지 않은 C호는 현장조사를 한 후 담보금을 납부하면 석방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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