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지회가 지난 9월 경 읍 부녀회 전체회원을 대상으로 회칙 및 제 규정 위반의 사유로 제명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관련기관에 발송했기 때문이다.
군 지회는 관련 규정(중앙회 정관 제10조)에 따라 비협조적인 읍 부녀회원들에게 "회원단체 제명"이라는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하여 지회 측 관계자는 “지회는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집회를 지켜보던 의령주민 A 씨는 새마을 내부 상황의 진행 여부를 자세히는 알 수는 없지만, 마을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부녀회장을 지회측이 무슨 권한으로 해임 시켰는지 의문이다. 또 전체 제명을 통보해 놓고 마을의 부녀 회장이 해임되었으니 다시 선임해 올리라는 앞뒤가 맞지 않는 공문을 지회에서 보냈다는 말에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의령읍 주민들이 새마을 군 지회의 하수인도 아니고 주민들이 새마을군지회에서 요구하면 다 들어 주어야 하느냐, 자기네들이 직접 마을에 와서 부녀회장을 선임하라”며 목소리를 보태는 주민도 있었다.
의령읍 새마을협의회 오 윤석 회장은 "이번 군 지회의 ‘회원 단체제명’은 정말로 어처구니없는 작태이며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또 “새마을 단체는 엄밀히 따지면 별개의 단체이며 각각의 회칙이 존재한다. 각각 독립된 단체인데 어떻게 다른 기관의 정관을 마음대로 적용할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오 회장은 “이처럼 관내 단체인 의령군 지회는 지회의 회칙 적용이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의령군 지회의 회칙에는 관련 조항이 없기 때문에 중앙회의 회직을 억지로 끌어다 적용한 것이다”라고 추측했다.
설령 “회원단체 제명이라는 규정이 있다하더라도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사회를 거쳐야 하는데, 지회의 이사회는 후원회 성격이 강하며 법인으로 등록 되어있지 않아 법적으로 인정되는 이사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백번 양보해 ”새마을 중앙회 정관 제10조를 적용하더라도 새마을 중앙회의 절차인 이사회를 통해 그 효력이 발생하는데, 정관은 새마을 중앙회의 것을 적용하면서 관련 절차인 이사회 개최는 의령군지회에서 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오 회장에 따르면, 제명공문이 발송된 시점에 중앙회 사무국 측에 관련 질의를 했고 그 당시 중앙회 관계자의 설명에도 자신의 주장과 큰 차이는 없었다고 말했다. 담당자는 "정확하게 이사회라는 것은 군 지회가 정식 법인으로 등록된 후 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어야만 인정 가능한 이사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의령군지회는 법인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형식상의 이사회가 맞다"라는 설명을 들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태가 심각해진 후 정식 공문을 통해 재차 질의를 했지만, 10여 일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산하 단체인 지회의 잘못을 인정하면 중앙회의 연대책임 논란이 불거지는 사태를 염려하기 때문일 것이라는 설명이다.
일각에선 올 연말이 되면 의령읍 지회와 의령읍 새마을의 각 단체장이 사퇴하여 불화의 원인이 사라지게 되는데도 굳이 이 시점에 제명 공문을 보내는 의도는 내년 초에 있을 단체장 선출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사전포석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이라도 하듯이 군 지회에 협조하겠다는 서명을 받은 14명의 부녀회 원은 구명하겠다며 명단을 관련기관에 따로 보낸 사실이 밝혀졌는데, 명단에 오른 읍 부녀회의 일부 회원들은 지회 측의 사람과 만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서명을 할 수 있느냐며 법적 조치까지 검토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마을 의령군 지회와 의령읍 새마을 간의 불협화음은 8~9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군 지회에서 의령읍 협의회장과 부녀회장을 해임 및 제명 의결했고 이에 의령읍 새마을 회원들이 제명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당시 이들을 해임한 장본인인 박 모 현 의령군 지회장은 논란이 불붙기 시작한 당시, 새마을 협동훈장을 수여받은 인물이라는 점이 밝혀지면서 이번 단체제명 공문사태는 쉽사리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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