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완주군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내달부터 단계적으로 완화된다.
11월부터 적용되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수급자 가구에 65세 이상 노인 또는 1~3급등록장애인이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중증장애아동이 단 한 명이라도 가구원에 포함되어 있으면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여부와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완주군은 신규수급자 사전발굴을 위해 읍·면 이장회의 전달교육을 실시하고, 11월 한 달 동안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
또 ‘비수급 빈곤계층 가구’ 방문 상담, 수급 예상자 개별 안내문 발송, 상담 전담창구를 개설해 추진한다.
완화된 기준에도 불구하고 기초수급자로 보호받지 못할 경우 차상위계층 지원 사업 및 각종 복지급여서비스와 연계해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1단계 11월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2단계 2018년 10월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3단계 2019년 1월 수급자 가구 특성과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재산 하위 70%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등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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