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11시 5분경 유치장에 수용 중이던 김 모(30)씨가 평소 호소하던 가슴 통증을 앓다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유족들은 "아들을 살릴수도 있었던 4시간"을 문제 삼았다.
남원경찰서는 사망한 김씨에 대해 외상이나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정황이 없는 점 등을 들어 병사로 보고 있다.
하지만 김씨 유족측 입장은 달랐다. 4시간 동안 유치장 관리규칙만 따랐다면 살릴수 있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어떤 상황이던 현재 유족측 입장에선 죽어서 돌아온 아들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비통함을 금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21일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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