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국립공원 야생생물보호단 및 지킴이 등 자체 인력을 적극 활용해 상시 순찰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등과 합동 단속팀을 운영한다.
특히, 반달가슴곰 활동지역, 농경지 주변, 공원경계 지점 및 과거 불법엽구 설치지역 등을 중점으로 단속한다.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야생동물을 포획하거나, 포획하기 위해 폭발물, 덫, 창애, 올무, 그물 등을 설치 또는 사용하는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자원보전과 손영조 과장은 "불법엽구로 인한 반달가슴곰 등 야생동물의 피해가 없도록 지역사회 및 지역주민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다"면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지자체 및 공원사무소로 연락하면 예방시설이나 피해보상금 등이 지원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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