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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국립공원, 가을철 야생동물 불법엽구 설치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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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국립공원, 가을철 야생동물 불법엽구 설치 집중단속

반달가슴곰 지역 중심으로 순찰활동 강화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는 지리산 반달가슴곰이 서식하는 주요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가을철 불법엽구 설치, 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국립공원 야생생물보호단 및 지킴이 등 자체 인력을 적극 활용해 상시 순찰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등과 합동 단속팀을 운영한다.

특히, 반달가슴곰 활동지역, 농경지 주변, 공원경계 지점 및 과거 불법엽구 설치지역 등을 중점으로 단속한다.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야생동물을 포획하거나, 포획하기 위해 폭발물, 덫, 창애, 올무, 그물 등을 설치 또는 사용하는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자원보전과 손영조 과장은 "불법엽구로 인한 반달가슴곰 등 야생동물의 피해가 없도록 지역사회 및 지역주민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다"면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지자체 및 공원사무소로 연락하면 예방시설이나 피해보상금 등이 지원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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