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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한화갑,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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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한화갑, 1심서 무죄

"한화갑, 공천헌금 모금에 직접 관여한 증거 없다"

공천헌금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던 한화갑 평화민주당 대표 등 관련자 5명이 18일 1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한화갑 대표는 민주당 대표를 맡았던 2006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 최인기 의원, 조직위원장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등과 함께 공천을 댓가로 각각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한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최 의원에게 징역 1년, 유 구청장에게 벌금 500만 원 등을 구형했었지만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이날 "당시 한화갑 대표가 당 대표를 맡고 있었으나 두 사람의 공천과정에 개입하거나 특별당비, 즉 공천헌금 모금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2006년 지방선거를 한달 여 앞둔 4월 민주당 조재환 사무총장의 공천헌금 제공 사건이 터지면서 공천헌금을 일체 받지 않기로 성명을 발표한 것도 이를 뒷받침 한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고 유 청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6억 원의 특별당비 모금 과정에 한 대표와 공모하거나 직접 입했다는 증거가 없고, 또 중앙당에 전달된 이 특별당비를 개인적으로 취득한 바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천을 받기 위해 박 씨 등이 중앙당에 돈을 낸 것에 대해서도 "비례대표 후보가 된 상황에서 당시 민주당의 열악한 재정사정을 지나칠 수 없어 낸 돈"이라며 "공천 대가성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화갑 대표는 무죄 선고 직후 "아직까지 정치인 생활을 하면서 1원짜리 하나 받은 적이 없었는데 이 같은 재판으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항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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