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태백시, 신규공무원 공직윤리 및 청탁금지법 교육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태백시, 신규공무원 공직윤리 및 청탁금지법 교육

26일 시청 대회의실서 69명 대상 실시

강원 태백시가 오는 26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2016년 9월 이후 신규 임용 공직자 69명을 대상으로 공직윤리 및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한다.

이날 교육은 기획감사실 감사담당이 강의에 나서, 신규 공무원들이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공직윤리 및 청탁 금지법의 주요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다.

신규 공무원들의 눈높이에 맞게 각종 위반사례 및 판례를 바탕으로 강의를 진행해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예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청렴한 공직 윤리관의 형성을 돕게 된다.


ⓒ태백시

시 관계자는 “신규 공무원들이 이번 교육을 토대로 건강한 공직관과 윤리의식을 정립해 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일하는 태백시의 진정한 일꾼이 되기를 바란다”며 “신규 공직자를 포함한 태백시 전 공직자가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공직윤리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