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편의상 함께 편재돼 있는 노사정위원회의 운영비 예산을 수 차례에 걸쳐 전용해 자체 여비 예산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서형수 의원이 노사정위로 부터 제출받은 2016년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밝혔다.
서형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가 노사정위원회의 업무추진비와 여비 등으로 배정된 예산 4억5700만원을 모두 5회에 걸쳐 전용해 고용노동부의 보수와 국내여비, 기관 운영경비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고용부는 자신의 고용센터 인건비와 본부 기관운영 경비에서 300만원을 빼서 노사정위의 사회보험료와 단체보험료로 사용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노사정위원회는 정부 조직법상 대통령소속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자체적인 예산편성권이나 부처소관 입법을 추진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 이에 따라 형식상 고용노동부 예산의 일부로 운영하는 방법을 활용한다. 하지만 형식상 부처 예산의 일부로 편성됐다고 하더라도 엄연히 구분되는 기관간에 편의적으로 예산을 임의로 전용해선 안 된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서 의원은 "노사정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에서 노사정 대화의 중심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역할과 위상을 분명히 해주길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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