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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2개 시·도민 도시가스 요금 172억 원 더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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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2개 시·도민 도시가스 요금 172억 원 더 냈다

국회 이훈 산업통상위원, 27개 도시가스업체 투자 안하고 가스요금만 더 받아

전국 12개 시·도가 도시가스 요금 산정을 부적정하게 처리해 630여만 가구에서 172억 원 이상의 요금을 과오납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시 금천구)이 산업자원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2개 시도에서 도시가스 사업자가 약속한 설비투자보다 적게 투자했음에도 해당 광역지자체는 이를 가스요금 인하에 반영하지 않아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년 동안 약 172억 2000여만 원의 가스요금을 더 걷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일반 가정에 공급되는 도시가스요금의 경우 도시가스회사의 공급비용을 반영해 총괄원가를 산정하고 이에 따라 요금을 책정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추가시설 및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투자금이 많을 수록 가스요금은 올라가도록 돼 있다.

이러한 전제에 따라 전국 12개 광역 시·도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해당지역의 26개 도시가스공급사들이 총 8455억 원을 투자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반영한 가스요금을 책정하고 요금을 징수해왔다.

그러나 이들 도시가스사업자들은 5867억 원 밖에 투자하지 않았으며 약속한 투자금보다 2588억여 원을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원의 올해 3월 감사에서 드러났다.

이처럼 가스사업자들이 당초 약속한 투자금에 미달되는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도 12개 광역지자체들은 이를 집행한 것으로 간주해 국민들로부터 약 172억 2000만 원의 도시가스요금을 과다 징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이들 지자체는 다음해 공급비용 산정 시 이를 정산해 부당이익을 환수해야 함에도 이를 정산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나 태만한 근무태도를 보였으며 과다 징수된 172억여 원은 도시가스사업자에게 부당이익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을 방치했다.

시도별 도시가스사업자 투자비 미집행액은 전남이 562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은 542억 원, 경남은 373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전북은 259억 원, 강원 231억 원, 충북 154억 원, 울산 151억 원, 대구 96억 원, 대전 92억 원, 충남 53억 원, 광주 38억 원, 세종 34억 원 등의 순이었다.

수용가 정산금액 과다 징수액은 전남이 역시 39억 9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은 34억 8000만 원, 경남은 24억 8000만 원으로 각각 2번째와 3번째를 차지했다.

이어 전북 17억 4000만 원, 강원 14억 2000만 원, 충북 10억 9000만 원, 울산 9억 1000만 원, 대구 6억 4000만 원, 대전 6억 1000만 원, 충남 3억 5000만 원, 광주 2억 6000만 원, 세종 2억 3000만 원 등의 순이었다.

이훈 의원은 “산업부와 해당 광역자치단체를 믿었던 국민들 입장에서는 분통을 터뜨릴 일”이라고 지적하고 “중앙정부와 관련 지자체는 부당하게 걷어 들인 가스요금을 도시가스사로부터 회수하거나 요금정산에 반영해 가스요금 인하요인으로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경기·인천·부산은 공급비용 산정의 정확성을 위해 도시가스사업자가 애초 제시한 투자비를 산입해 도시가스비를 청구하지만, 미 투자된 금액에 해당된 추가 징수요금을 차년도에 요금인하 요인으로 반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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