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공무원들은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고도 배출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지난해부터 사업장을 운영해온 S 사업장을 군청직원들의 봐주기식 탁상행정으로 인해 유착의혹이 일고 있다.
S 사업장은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고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장을 운영해 영산강환경청으로부터 적발되어 배출·방지시설 미가동으로 대기환경오염 및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돼 지난 2016년 9월경 가동개시 미신고로 고발조치 됐다.
이로 인해 S 사업장은 지난해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 받고 보성군으로부터 조업정지 10일(9월 30~10월 9일)과 대기 자가측정 미 이행으로 경고 조치까지 받았었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와 조업정지를 받았던 S 사업장은 지속적으로 대기환경법과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해 또다시 주민들이 영산강환경청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영산강청은 이를 보성군으로 이첩했다. 그동안 수차례의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도 이를 묵살해온 보성군은 영산강환경청으로부터 사건을 이첩 받은 후 비로서 S사업장을 폐기물관리법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미신고로 지난달 고발했다.
특히 그동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개시 하지 않고 공장 운영을 했던 것은 보성군의 협조가 아니면 이루어질수 없는 것으로, 공무원이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S 사업장은 지난해 9월경 과태료 부과와 조업정지 및 경고 조치를 받았지만, 2017년 2월경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와 변경 신고를 했고 그 이후에도 가동신고를 하지 않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미가동으로 1년여 동안 공장을 운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환경감시단에 근무했던 담당계장은 “가동개시 신고를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바로하면 제일 착한 사람이고 10일 이내에 하면 조금 안 좋은 사람이고 한두달 지나도 하지 않으면 전부 포함해서 괘씸죄를 적용해 벌금도 강해진다”고 말해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럽다.
그는 또 “단속을 안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7개월 동안 발견을 못 한 것은 사실이다”며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가 되면 가동개시 공문을 발송한다”고 번복해서 답변했다.
한편 주민 이 모씨는“폐기물 매립도 부족해 대기환경오염을 시키고 있는 S 사업장에 대해 행정관청은 철저히 진상을 밝히고 법에 따라 사업주를 엄벌해야 하고 이를 묵인한 보성군 공무원은 또한 적법절차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전남도 관계자는 “법에는 가동개시 미신고로 적발시 1차는 경고 조치하고 2차 적발시는 허가 취소로 명시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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